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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상표와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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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방식,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등 참조). 



디자인권과 입체상표는 모두 제품 외형을 보호하지만, 보호범위와 존속기간이 달라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과 유사 외관까지 보호되는 경향이 있어 모방 대응에 유리하고, 입체상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 범위 내에서 보호되며 갱신을 통해 장기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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